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사가 기존에 발급했던 보증서를 해제할 경우, 보증한도 회복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도 환불 받을 수 있다. 조합원사의 이용이 많고 보증해제 실익이 큰 계약이행보증, 선급금지급보증을 중심으로 보증해제 방법을 알아본다.

1. (공통) 보증이행완료확인원 제출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이하 확인원)이란 조합원이 조합에서 발급한 보증서의 일부 또는 전부 해제에 대한 보증채권자의 승인을 확인하는 서류다. 확인원에 보증채권자의 날인을 받아 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확인원에 받아야 하는 보증채권자 도장 종류에는 제한사항이 있다. 확인원에는 보증채권자의 △원인감(인감증명서 첨부) △조합에 신고된 사용인감 △계약서, 선급금 지급공문, 기성 확인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사용인감 등록시 사용불가)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 해제방법

계약보증서는 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서에 의해 준공을 확인할 수 있거나, 조합 또는 타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도 해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성실적증명서에 의해 계약이행 완료를 확인할 수 있거나 조합 보증책임이 전부 소멸하였음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당해 보증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해제처리가 가능하다.

3. 선급금지급보증 해제방법

선급금보증서는 실적증명서 등에 의해 준공금의 지불을 확인하거나, 조합 또는 타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은 때,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180일이 경과한 때 해제할 수 있다.

문서에 의해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도 보증서 해제가 가능하다. 기성금 수령에 따라 선급금을 정산하면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을 제출해 보증서를 일부해제하고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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