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공기연장 수용·정책반영 조건으로 정산 포기 등 요구
코로나19로 감시허술 틈타 확산… 발주처엔 추가비용 받고도 쉬쉬

“공기연장은 해주되 추가공사비 지급은 없다”
“공기연장시 간접비는 하도급사가 부담한다”
“정책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정산은 없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 유형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정부 감시망이 약해지자 주춤하던 부당특약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하도급업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역대 최장 장마, 폭설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업체들을 타깃으로 이같은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계치에 달한 하도급사를 상대로 이뤄지는 불공정행위여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피해업체들 주장을 종합해 보면 먼저, 일부 악덕 종합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공기연장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추가공사비 정산을 포기시키고 있다.

수도권 소재 ㄱ 전문건설업체는 지난해 지방 한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장마 등으로 공사기간이 늦어져 연장신청을 했다가 이같은 문구가 포함된 변경계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또 다른 전문건설업체 ㄴ사 역시 유사한 사유로 공기가 미뤄져 연장신청을 했으나 60여일에 달하는 간접공사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공기연장을 해주겠다는 답을 들었다.

더 나아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기연장과 추가공사비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하도급업체에 갑질한 사례도 있었다.

업체들은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신종부당특약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는 ‘정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정산은 없다’, ‘야간 및 휴일에 진행하는 공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등을 꼽았다. 각종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전가시키고, 돌관공사비 등은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업체들은 설명했다.

공정거래·하도급법 전문가들은 “최근 추가공사비를 주지 않으려는 발주기관과 원도급사들이 늘면서 이런 피해를 입는 하도급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업체들에게 대비를 당부했다.

법무법인 법여울 박영만 대표변호사는 “만약 원도급업체 선에서 이뤄진 부당행위라면 발주자-원도급사 간에는 정상적인 정산이 이뤄졌을 것이므로 이를 파악해 협상에 나서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황보윤 대표변호사는 “민사나 공정위로 갈 경우 원도급사들은 대부분 특약설정 시 하도급사의 동의가 있었다는 논리를 가지고 나온다”며 “이 논리를 깰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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