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92)

새해 들어 많은 기업들이 연봉 협상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과 함께 올해부터 바뀌는 노동법에 관심이 많다. 또 연차수당, 기타 상여금의 정산 등 급여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이 높다. 그래서 무엇을 유의해 회사의 규정들을 정비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기업은 근로계약서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한다. 계약은 추후 많은 노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통 기업들은 근로계약서를 하나의 폼으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많은 유형이 있다. 연봉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월급제 계약서가 있을 것이며, 일용직 계약서, 단시간 계약서, 촉탁직 계약서 등 많은 계약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근무형태에는 어떤 계약서들이 필요한지 꼭 알아야 한다. 근로시간, 급여체계, 근로자 신분 등을 파악해야 하고, 기타 근로조건들을 살펴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몇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개정된 노동법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개정된 노동법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회사의 대처방안이 있다면 이 또한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에 대처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완성되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취업규칙의 개정은 두 가지로 이해하면 편하다. 우선 개정 노동법을 모두 파악해 취업규칙의 내용들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보통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실상 취업규칙은 노동법을 반영한 압축본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노동법의 개정사항들을 취업규칙으로 정리해 두어야 사업장에 개정된 노동법을 일목요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노사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회차에서 더 기술하고자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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