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원도급·하도급 간 ‘직불’ 합의해야
원도급 지급정지·파산때도 발주자에 지급 요청 가능
실제 시공한 부분에만 해당…원도급사에 기지급액은 제외
상생결제시스템 체불e제로 등은 3자 합의 없어도 같은 효과

원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제도다. 대금을 직접 받는 만큼 대금보호가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원도급업체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급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받으려면?=발주자-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 3자간 직불 합의를 하면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지급 해야 한다. 원도급업체를 거치던 대금지급 구조가 단순화 돼 대금 미지급될 확률이 낮아지고, 원도급업체의 대금 관련 갑질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사전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도급업체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대금 직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하도급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만 직불이 가능하다. 만약 발주자가 이미 원도급업체에게 지급한 대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직불 대상이 아니게 된다.

◇대금직불시스템이란?=3자간 직불합의 과정은 없지만 대금이 원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불하는 효과를 내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대금으로 인한 각종 갑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관련 시스템들을 개발·운영 중에 있다. 대표적인 직불시스템으로는 상생결제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경기대금지급확인시스템, 체불e제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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