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3만 여개의 기업이 약 6만여 개 수요기관(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120조원 규모의 물품·용역·시설공사 계약 및 납품 활동을 하고 있는 공공시장(2019년 기준)이 안정적 시장으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또렷해 보인다. 하지만 민간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시장에서도 거래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 발생이 불가피하며, 최근 3년간 국가계약 분야에서만 약 200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공공계약 관련 쟁송의 증가는 장기간 분쟁에 따른 시간적·물적 비용의 확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송대응 업무 가중, 공공사업의 지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응해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제도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국가계약법상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법상의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가 법원을 통한 사법절차보다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 건수의 경우 연간 평균 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대부분의 분쟁은 소송에 의해 해결되거나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분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무엇보다도 전체 공공조달 시장에서 약 80%의 물품·용역·시설공사 공급을 담당하면서도 분쟁 상황에서 소송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와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무엇보다 현행 공공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조정위원의 절대다수가 공무원인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바, 물품·용역·시설공사 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주의 풀(pool)로 구성을 재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조정처리 기간 단축 및 절차의 효율화가 이뤄져야 한다. 국가계약의 경우, 현재 추정가격 1억50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 3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등에 한해 분쟁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납품금액의 크지 않으므로 금액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또 대가지급, 계약금액 정산, 계약해지 등 전반적 공공입찰·계약 전 과정에까지 분쟁 조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분쟁조정결과를 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사인간 분쟁과 달리 발주기관은 소송비용을 공공기관 자체비용으로 충당 가능한 가운데,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감사 부담에 합리적 조정결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추구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감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사면책을 위한 ‘사전컨설팅’ 등의 제도와 연계한 공공계약관의 적극적 조정 참여여건 마련이나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재’ 제도의 추가적 도입 등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제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공공시장에 있어서도 좀 더 ‘공정한 거래’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 공공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 공급업계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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