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44)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보증과는 별도로 공사 후의 품질 혹은 성능보장을 위해 공사대금의 일정부분을 떼어놓고 공사완공 후에도 유보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 완공된 목적물에 대한 하자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하자보수의 문제로 해결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능보증유보금을 하도급계약서에 아예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으로서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기도 한다. 법원에서도 “하도급계약 체결의 업무내용이 원사업자에게 현장에서의 목적물의 설치 및 성능검사를 위한 업무가 당연히 수행될 것을 예정하고 성능유보금 조항을 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필요한 업무조항을 이유로 성능유보금 조항을 설정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7누46556 판결).

결국, 어떠한 공사에 대한 품질 내지는 성능을 보증받는 것이 당해 공사에서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성능보증유보금’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당해 하도급계약에서 용역의 범위가 성능 즉, 일정한 품질이라는 결과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보증유보금’의 설정 및 특약조항은 부당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38378 판결 참고).

만일 어떠한 공사에 대한 품질 내지는 성능을 보증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돼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능검사에 대한 비용은 사전에 계약의 내용으로 시행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시돼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성능보증이 계약내용상 예정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능검사의 비용마저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 행위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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