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주요내용 해설(3)

최근 종합·전문 건설사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공공사가 늘고 있다. 제도 초기의 혼란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신축공사는 물론이고 리모델링, 재해복구공사 등 다양한 공사들이 업역폐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상호시장에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은 유지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업역폐지의 근거를 마련했다. 예외적인 경우는 같은 항 1호부터 7호 규정으로 정했다.

우선, 전문업종 2개 이상을 등록한 건설사가 해당 업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현재 발주되는 많은 업역폐지 사업들이 이에 따라 종합공사에 포함된 여러 전문업종을 동시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전문건설사는 종합공사 시공자격을 갖춘 다른 건설사(종합·전문 포함)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종합공사 도급이 가능하다. 기존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과 비슷하지만 주계약자로 전문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다르다.

셋째,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24년부터 시행한다.

넷째, 종합건설사는 해당 계열에 속하는 전문공사의 도급도 허용된다. 해당 계열이란 종합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인 전문공사에 한해 2024년까지 유예한다.

다섯째,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을 보유한 건설사는 상대 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 신기술·특허 공사금액이 전체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끝으로,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및 시공 중이거나 완료한 공사의 부대공사를 도급받을 때는 부대공사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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