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반기업 과잉입법 어떤 게 있나?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적용기간 무제한·실적평가 이원화도 시끌

건설업계는 새해를 맞아 경영전략을 짜거나 정부 중심의 건설혁신 방안에 적응해야 할 시기이지만 그럴 겨를이 없다. 새로운 처벌과 규제를 피할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한 게 건설사들의 현실이다. 건설산업을 옥죄는 법안과 제도가 끝없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처벌 강화가 안전해법?=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안전관련 법안은 대부분 처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마찬가지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020.9.11.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은 사업주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발주자부터 근로자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처벌규정도 뒀다.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1년의 영업·자격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사실상 퇴출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위반하더라도 작업배제와 보험급여 일부 배제만 가능할 뿐 실질적인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의 역할은 덜 중요하게 다룬 셈이다.

또한 건설사가 근로자를 위한 재해보험·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발주자가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보험료 절반만 지급토록 했다. 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토록 법으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안전을 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들도 처벌 일색이긴 마찬가지다. 산재 유발 기업에게 과징금을 100억원 이하로 높이자(2020.11.17. 장철민 의원안)거나 사업주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자(2020.6.17. 오영환 의원안)는 법안도 있다.

◇기업 잘못은 평생 간다?=지난달 ‘입찰담합 삼진아웃제’의 적용기간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020.12.18.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무제한 처벌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시도다. 현행 삼진아웃제는 건설사가 담합 등을 이유로 첫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2회 더 처벌받으면 등록말소시키는 내용이다.

건설업계에선 무제한 처벌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이론적으로 존속기간이 무한한 법인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까지 처벌이 이뤄지면 일자리 유지, 가업승계 등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규정에 대한 집행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 기관의 역량을 높여 단속을 강화하거나 적발부터 처벌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면 9년이란 기간도 결코 짧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지난해 7월 박대수 의원이 낸 산안법은 화재위험이 높은 건축자재 사용 작업은 도급을 못하도록 정했고, 나아가 신정훈 의원은 같은 법에 ‘건설현장 작업’을 유해 작업으로 규정하고 도급을 금지하는 황당한 내용을 제안했다. 

◇탄원서 유발 법안=최근 건설업계는 공제조합 운영방식과 시공능력평가 업무에 관여하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각 사안마다 건설사들의 탄원서가 수만부씩 모아져 일치된 반대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국토부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줄이고 임기도 1년으로 줄였다. 운영위 안건은 국토부에 사전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민간기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축소한다는 이유로 건설업계의 3대 단체 조합원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공사실적을 신축과 유지보수로 이원화하는 내용으로 시공능력평가공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도 업계에선 △일선 건설사 행정업무가 증가 △업역 칸막이 부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정책 효과는 적고 기업의 부담과 혼란만 늘리는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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