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의 배상책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오염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이고(제3조 제4호), 환경훼손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제3조 제5호).

이와 관련해 염도가 높은 염수가 농지에 유입돼 발생한 염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농지에 염수가 유입된 것만 가지고서 그것이 수질오염 또는 토양오염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이라거나 또는 자연 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환경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염해에 관한 피고의 책임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만이 문제될 뿐이라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7가합20664 판결).

반대로 법원은 1) 도금공장을 이전하면서 도금탱크 철거작업을 하던 중 수용액이 유출돼 주변 주유소 부지, 도로 등으로 흘러 들어간 경우 이러한 토양오염은 환경정책기본법이 적용되는 환경오염에 해당한다고 보았고(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7가합16924 판결), 2) 사업활동 등을 하던 중 고철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자는 원인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고철을 처리함으로써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거래 상대방이나 전전 취득한 자가 방사능오염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원인자는 방사능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위 두 사례는 환경오염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위 2)의 사례에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적용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을 발생시킨 자(‘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면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원인자는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문언에 충실한 당연한 판결입니다.

환경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고의나 과실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 수 있을지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반대 입장에서는 과연 문제된 사안이 환경정책기본법이 적용되는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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