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평가기준도 홈피에 게재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따라
7월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예정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변경된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기준 및 업체별 평가기준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경영상태(재무비율) 평가기준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가 개정되면서 변경됐다. 변경된 평가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 (2020년도 내 결산일 기준의 정기결산서 심사항목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당초 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로 계산해온 가중평균비율은 결산일자와 관계없이 직전년도 내 결산일 기준의 정기결산서로만 산정한다.

업체별 경영상태 비율 산정기준(증명서 발급)은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 시 기준이 된 정기결산서(2020년도 내 결산일 기준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다만 1월말 결산법인의 올해 1월말 기준 정기결산서는 2022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전건협 홈페이지(www.kosca.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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