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사대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는 원·하도급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하도급업자 간 협력·상생하는 포용적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사대금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를 위해 긴급공사 등으로 하도급대금 확정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산정·정산기준’을 기재하도록 한다. 대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발주자와 원사업자, 하도급자간 직불합의시 대금지급 방식과 기한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한다. 만약 표준 양식에 근거한 해당 합의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혜택을 회수한다. 직불합의만 하고 지급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갑질이 발생해 왔던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대금 조정 협상력도 강화한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 협의권을 부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거래 확대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표준계약서 활성화에도 힘쓴다. 사업자 단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 등을 아래에서 위로 건의하는 방식을 도입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늘린다는 목적이다.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방안을 확대한다.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이 기업 영업비밀 등을 요구 가능토록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한다. 하도급법에 마련돼 있는 지급명령제를 활성화하고, 손해보전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도급분야 분쟁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정과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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