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생겼다고 해도, 왜 의미가 퇴색되는지 아세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가 물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영세한 하도급사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과정을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건들도 합의나 중재로 끝나는 일이 많아요. 당장 버틸 돈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받고 빨리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오래됐다. 실제 최근에도 한 유명 대형종합건설사가 추가공사를 지시해놓고 공사비를 주지 않아 하도급사가 손해만 떠안고 타절한 뒤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가 알려졌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해당 종합건설사는 하도급사를 상대로 대금만 받고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다며 사기혐의로 역소송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5년간 이어진 소송에서는 하도급사가 모두 이겼지만 현재 하도급사는 면허까지 취소된, 파산 직전의 상태로 상처만 남았다.

이쯤 되니 정부가 대기업의 보복소송으로 경영난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아직도 효율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최소한 하도급 관련 사건은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해도 정부기관이 조사를 멈춰선 안 된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사안은 국고 회수는 물론 피해사의 손해보상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 또 법원의 판단이 끝난 이후에는 해당 하도급사의 회생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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