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청과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 수행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연휴 전인 25일부터 2월3일까지 임금체불 여부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노동자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발주 공사의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건설기계 대여 계약 및 대금 지급사항 등을 확인한다.

특히, 노동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여부와 대가 지급 사실 사전안내 및 현장게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경남도청 회계과에서 상시운영 중인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 계약 부서까지 확대해 설 명절 전인 25일부터 2월10일까지 2주간 집중 운영한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대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경남도 회계과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26)’나 각 기관 계약부서, 경남도 홈페이지 ‘관급공사임금체불신고’로 신고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5회에 걸쳐 공공 공사와 용역 1095건의 임금체불 방지 점검을 한 결과, 한 건의 임금체불도 없었다”면서 “올해 1월부터 임금직접지급제 대상 공사가 3000만원 이상으로(기존 5000만원 이상) 확대됨에 따라, 이번 설에도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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