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가운데 100개 대표사업을 뽑아 투자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3가지 유형 가운데 지자체 자체 재원과 민간자본 등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2유형)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가운데 100개를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이하 대표사업)으로 뽑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표사업은 한국판 뉴딜과 부합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면서 효과가 예상되는 것을 중심으로 시·도별로 5∼6개씩 제출받아 3월께 선정한다.

대표사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면제 또는 수시심사, 지방채 초과발행 수시 협의, 지방공기업 사전타당성 검토 기간 단축 등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최우선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또한 대표사업들의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해 장애요인을 없애고,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대표사업 가운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정합성이 높은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균형 뉴딜 가운데 중앙정부 프로젝트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1유형) 지원 방안도 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의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현행 2%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3∼10%로 올리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경남·세종·광주·울산에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지역혁신 거점으로 만든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해 성과를 내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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