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는 10억원 달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25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올해 제1차 조정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설 하도급분쟁 25건을 심의했다.

심의결과를 보면 조정 진행과정 중 당사자 간 합의 및 취하 등 조정성립 11건, 각하 4건, 조정불성립 1건, 기타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정 요건으로 중단된 사안 9건 등이다.

협의회는 올 1월 말 현재 총 25건을 조정으며 성립금액은 45억3974만원이다. 신청금액 대비 98.9%의 조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도급분쟁조정에 따른 소송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는 9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지난해 협의회는 총 241건을 처리해 조정신청 385억1979만원 중 334억125만원에 대해 조정 성과를 거뒀다.

협의회는 하도급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지난 1985년부터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 설치·운영 중에 있다. 공정위에 신고 접수·이첩된 사안과 직접접수 신고사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위 또는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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