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9일 시행

오는 6월9일부터 지하·고가도로나 지하상가 통행로, 옥외 승강기, 버스·택시정류장 등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지금까지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해온 도로명을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와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에도 부여한다.

또한 다중이용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와 버스·택시정류장 등 사물에도 주소를 붙인다. 주소 표기는 ‘행정구역+도로명+사물번호+시설물의 유형’으로 하고, 부여 기준은 기존 도로명주소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새만금 등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는 행정구역 대신 ‘사업지역’ 명칭을 쓰도록 했다. 단 행정구역이 결정된 후에는 해당 시·도와 시·군·구의 명칭으로 바꾸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명 변경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관공서에서 변경 사항을 일괄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해 개인이 관공서를 찾아 변경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주소지 변경과 관련된 민원 서류는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표,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병적기록표 등 총 19종에 달한다.

김창남 행안부 주소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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