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며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하도급업체들의 대금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했다.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평균 직원 수는 3.2명에 불과(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결과)해 대금조정 관련 협의를 수행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금조정 신청 사유도 확대됐다.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공사 물량 변동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를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도입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또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해야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과징금 기준을 ‘5억원 초과’로 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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