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2일 개최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최소 1~2년’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입국 직후 숙련도가 낮은 상태에서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준 임금의 90%를 지급해 중소기업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건설업 쪽에도 외국인 수습제도 운영사례가 있는지를 수소문해 봤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런 업체들은 찾기 힘들었고 오히려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게 됐다.

내용을 들어보니 이제 건설현장에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눈치를 보고 있다.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오지 건설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는다.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전부터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통에 조금만 대우가 좋지 않으면 금세 소문이 퍼진다.

건설사업주 딴에는 숙소와 밥을 제공하는 데도 다른 현장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흡한 점이 비교되고,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여기에 작년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원이 극소수여서 건설사업자들의 외국인 근로자 눈치보기는 더욱 심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떠날 것을 우려해 수습제도를 도입하자는 말은 꺼내기조차 힘들다.

이쯤 되니 건설업계의 체감경기는 올해도 ‘흐림’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이와 더불어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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