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주요내용 해설(4)

최근 인천 중구청이 발주한 약 100억원 규모의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에서 전문업체도 주계약자로 입찰참가를 허용했다. 하지만 전문 주계약자는 공종비율이 1% 미만인 5개 업종을 포함해 총 13개 업종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사실상 상호시장 진출을 막았다.

업역폐지의 부작용을 줄이고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대공사를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 16조1항5호는 건설공사에 맞는 업종 등록을 하지 않고도 도급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해당업종 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를 포함했다.

부대공사로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선 동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설명돼 있다.

부대공사는 설계내용과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종간 종속성·연계성, 시공기술상 특성·작업방법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종속성·연계성은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고 종된 공사가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된다. 또 주된 공사 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할 수 있고 품질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공사금액으로 한 기준도 있다.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돼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예정금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면 그 나머지 부분도 함께 도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발주기준에는 부대공사 관련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봤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00초 환경개선공사에서 금속·창호 공사, 습식·방수공사, 도장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나아가 전체공사의 13%를 차지하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부대공사로 판단했다.

국도 신축이음교체 공사에서는 방수공사와 콘크리트 단면보수공사가 수반되나 연계성이 인정되고 비중이 15.8%로 적다는 이유 등으로 두 업종을 부대공사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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