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적용·주휴수당 등
처우개선 수당 시행으로 큰 부담
공사비 원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중소건설사들 경영난 우려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노동정책들로 인해 건설사업자들의 경영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압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부담 증가가 더할 전망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에는 적용 대상이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그간 ‘빨간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던 민간기업들은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무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면 연간 16일 정도의 유급휴일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입사 1년 차인 근로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로 인해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미사용 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휴가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촉진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최근에는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포괄역산임금제를 금지·제한하고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시간과 연계된 각종 수당을 보장하는 방안이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시도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주휴수당을 별도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보장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이는 건설사업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나마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고용개선지원비’ 명목으로 주휴수당을 실비정산할 수 있게 했다. 올해부터는 주휴수당을 설계내역에 반영토록 지난달과 이달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 등에 공문을 내렸다.

반면 경기도는 주휴수당의 공사비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반영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재명 지사가 2019년 5월 도의회에서 “계약예규 개정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하고 이어 11월 노동국이 “노무비에 주휴수당을 반영하라”고 내린 시달이 공수표가 됐다. 다른 발주처도 경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각종 수당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건설사업주들에게 임금 지급 부담이 커지면 결국 업체들이 나자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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