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45)

하도급계약 관계에서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의무가 있고 원사업자는 반대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가 있다. 하도급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하는 반면에 원사업자는 4개월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금액의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의 보증의무는 하도급법 제13조의 2에도 규정돼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원사업자의 하도대지급보증의무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돼 있다. 쉽게 풀이하면 양쪽의 보증의무는 어느 한쪽이 선이행 즉, 먼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대지급보증을 해 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계속해서 거절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원사업자가 하도대지급보증을 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이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서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

과거, 원사업자의 신용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에서 하도대지급보증의 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2020년 7월8일자로 면제규정 자체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제는 신용등급이 높아서 실제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시에 하도대지급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까지 양도를 하기 위해 양도 시에 반드시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공사계약서에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할 때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약정을 하더라도 채무승계와는 달리 공사대금채권양도의 경우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례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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