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93)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단은 장기계속계약은 총괄계약 체결 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약정하지만 이는 잠정적인 것이며 차수별 계약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장기계속계약은 공사의 예산을 전부 확보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총공사금액을 부관으로 약정하고 연차별 확보된 예산 내에서 차수계약을 확정해 수행하는 공사다.

예산 배정의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사업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수행되던 공사가 수행 도중 계속비 계약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계속비 계약은 국회에서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돼 예산을 의결·수행하는 공사다. 계약금액이 예산으로 전액 확보되므로 전체공사액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배정 지체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계약적으로도 총괄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금액 조정 인정과 관련한 청구권 확보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 견해다.

최근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장기계속계약공사에서 계속비계약공사로 전환된 계약에 대해서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해당 판결은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된 도급계약이 계속비계약을 통해 소급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됐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계속비로 전환된 계약에서의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본 판례가 계속비계약의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으나 간접비 청구 시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계약금액 조정 청구 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