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일부터 60일 지나면 15.5% 지연이자 요구 가능
어음도 ‘60일’ 지나 현금화땐 초과 기간만큼 할인료 받아야
특약 내세워 지급 거부할 경우 부당특약으로 법 위반 해당

하도급업체의 여러 권리 중 하나다. 원도급업체가 계약 내용을 어기고 대금을 늦게 준 경우에 요구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원도급업체가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늦어도 60일안에는 하도급대금을 받아야 한다. 만약 60일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하도급대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받아야 한다.

지연이자율은 15.5%다.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하도급업체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어음으로 대금을 준 경우에는?=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만기가 인수일로부터 60일 이후라면 그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함께 받아야 한다. 어음할인율은 연 7.5%다.

한마디로 어음으로 대금을 제날짜에 지급했더라도 당장 현금화가 안 되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원도급업체에서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당특약 등으로 지연이자 자급을 안한다면?=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특약 설정 등을 통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된다. 계약사항에 이처럼 부당한 내역이 담겼더라도 하도급업체는 대금지급이 늦어지면 이자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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