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회장 박종회)는 지난달 29일 문진석 국회의원을 충남 천안 사무실에서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시공능력평가공시 등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 고시(안)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박종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문진석 의원(왼쪽 첫 번째)에게 전문건설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문진석 의원(왼쪽 첫 번째)에게 전문건설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회 회장은 “이번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원인 협회 회장이 조합 운영에서 배제되면서 권리와 의무가 박탈되고, 운영위원 임기 단축으로 인해 운영위원의 주요 역할인 공제조합 집행부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화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되면 방만한 조합 운영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분쟁과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개정안 철회를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나눠 협회와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각각 신고토록 해 국가 행정력 소모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유발되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 제정의 중단을 호소했다.

영세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소모적인 행정업무를 강요하고, 이미 실적신고업무에 최적화 된 협회를 두고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KISCON에 신고토록 하는 것은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은 충남 관내 민간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을 갖추고도 하도급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관내 민간건설공사 현장의 지도·감독을 부탁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영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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