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신고 뒤 수백명 모여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적용 검토

경찰이 최근 인천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국내 양대 노동자단체의 조합원 간 충돌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노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수사과와 형사과 등 23명으로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전담팀까지 꾸린 상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건설 노조 조합원들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사용자 측의 고용 방침 등에 항의해 현장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현장에 출근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등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현장에 있던 조합원 숫자는 한국노총이 300여명, 민주노총은 30여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7명 가운데 6명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은 상황이며 한국노총 조합원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당시 폭행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한국노총이 당시 9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모인 인원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참석 인원 9인 이하로만 집회 신고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를 어긴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들이 공사장을 무단으로 침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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