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국계법·지계법 개정안 발의…“공공이 하도급자 보호까지 책임져야”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사 보호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이 긴 논의 끝에 국회에서 발의됐다. 공공공사에서 만큼은 원도급사의 갑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공사 전 과정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기존에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거래를 사적 거래로 보고 공공발주자가 개입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만 해 왔으나, 개정안은 이 개념을 깨고 발주자가 원·하도급 간의 거래까지 모두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도 하도급법으로 불공정행위를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갑질이 행해진 이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갑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거나 즉각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발주자 책임을 국가계약법에 담아 하도급사가 실시간으로 원도급사 갑질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국가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관한 법률’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공정한 거래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법안 목적에는 ‘국가발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예방’ 문구도 담아 공공발주자가 원·하도급 갑질에 적극 개입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도록 했다.

계약서 작성시에도 발주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등을 조정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도록 했다.

또 발주자가 원·하도급 간 계약사항 전반을 점검토록 했다. 부당특약 등 불공정 약관이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우선 지급할 수 있게 하는 항목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대금 미지급이나 일방적 강제타절 등 갑질 시 하도급사들의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서는 발주자와 원·하도급사간 3자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발주자에게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 나아가 해당 법안 내용을 지방계약법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공공공사 전반에서 하도급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에서 참여자 간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민생 현장 구석구석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120만 건설산업 내 학계·기업인·연구자·노동자 등 현장 전문가들과의 토의를 거쳐 함께 마련했다. 대한건축학회 등 30여 개 단체는 최근 ‘국가계약법 개정연대’를 발족해 개정안 발의를 지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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