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3.5t미만 5등급차 중 DPF 부착불가·저소득 대상
조기폐차시 70%…1~2등급차 구입시 30% 지급

정부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34만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1대당 최대 6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지급 상한액은 지난해 300만원에서 100% 증가한 것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총 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1대당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600만원 지급한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최대 420만원)를 우선 지원한다.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을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를 지급한다.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우편 또는 팩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에서 알아볼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에 적발된 5등급 차량이 조기폐차에 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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