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을 신고한 업체 혹은 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방식의 소비나 온라인 중고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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