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지계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도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무효로 하고, 순공사원가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계약이행과정에서 각종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각서를 쓰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저가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형석 의원은 “지방계약법에도 국가계약법과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지역 기업이 처할 수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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