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주요내용 해설(5)

정부는 건설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종합업체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외에 직접시공 확대를 목표로 이미 관련 규정을 손질한 바 있다. 건설공사의 시공효율을 높이고 업체 간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은 각각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하도록 했다. 특히 발주자가 도급하려면 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토록 정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또한 공사금액 70억원 미만인 공사는 일정비율 직접시공토록 했다. 이때 비율은 산출내역서 상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며, 최소 10% 이상(30억~70억원)으로 직접시공 해야한다. 공사금액이 3억~10억원 미만이면 30%, 3억원 미만이면 50% 이상이다.(동법 제28조의2)

직접시공이 정착될 수 있게 확인규정도 마련했다. 공공발주자는 4000만원 이상 또는 공기가 30일이 넘는 공사에 대해 직접시공 계획서를 받는다.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준공일까지 확인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다만, 법 규정 외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훈령이나 고시가 마련되지 않아 직접시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서면 승낙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일괄하도급이나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은 기존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종합업체에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또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엔 하도급 금지가 원칙이다.(동법 제29조)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