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내용·비율만큼 30일 내 하도급업체에도 지급해야
원도급업체 나몰라라땐 하도급분쟁조정협에 조정 신청
공급원가 변동도 조정 사유

건설업 특성상 대금조정 없이 끝나는 현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만큼 대금조정 문제는 건설사에 중요하다. 

◇대금조정은 언제 받아야 하나=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게 도급금액을 증액해줬다면 하도급업체에게는 증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발주자와 원도급업체간 공사금액 변경 내용을 알기 힘든 만큼 이를 원도급업체에서 안내토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원도급업체가 증액받은 대금은 30일 이내에 그 금액의 내용과 비율을 동일하게 하도급업체에게도 줘야 한다.

만약 원도급업체가 증액된 대금 지급을 위해 조정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법 위반이 되며, 하도급업체는 이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원가 올라도 꼭 조정 받아야=공사 원가가 인상됐다면 이는 대금조정 사유가 된다. 하도급업체는 대금조정을 원도급업체에게 신청하면 되며, 이를 원도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

특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의 경우는 발주자의 증액 여부와는 무관하게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원도급업체는 협의에 나서 지급해야 한다.

◇물가변동 증액 사유=물가변동으로 대금 증액이 가능한 경우를 사전에 파악해 두면 도움이 된다.

현행법상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100이상 증감된 경우 대상이 된다. 또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100 이상일 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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