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지계법상 입찰보증, 계약보증금률도 6월30일까지 50% 완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금 지급한도 상향조치를 6월30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도 최대 80% 지급률을 기준으로 선급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적용대상기관은 정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이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입찰·계약 보증금율 인하 조치도 6월30일까지 연장해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입찰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2.5%로, 계약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7.5%로 기존 대비 50% 경감조치가 적용된다.

보증금률 경감조치는 임의규정 사항이므로 기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조합원사는 계약 사항을 확인해 보증금률에 따라 조합에 보증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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