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코로나19 특별융자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이용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합원사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조합은 신규 특별융자 신청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기존 이용 조합원은 동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월30일 이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조합원사의 경우 상환기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해 3월부터 조합은 총 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융자를 편성해 조합원 유동성 지원에 앞장서오고 있다. 지금까지 1700억원 넘게 실행된 특별융자는 시행 초기 약 한 달여 기간동안에만 1100억원(7600건) 가량이 집중적으로 제공됐다.

조합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상환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조합원사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분할상환 등을 유도해 조합의 재무건전성에도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또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만기일자에 앞서 상환 또는 연장신청 방법을 안내해 업무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이 이용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신규 신청방법과 같이 인터넷업무서비스를 통해 모든 처리가 가능하다. 세부적인 연장신청 방법은 특별융자 이용 조합원의 만기일 도래에 맞춰 안내할 예정이다.

조합관계자는 “지난해 특별융자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이용기간을 1년으로 계획했으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1회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합원에게 보다 실효성있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특별융자는 6월 30일까지 신규신청도 가능하다. 조합원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연1.4%에서 1.5%의 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근에 조합에 가입한 신규 조합원의 경우에도 제한 없이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별 이용한도 및 적용이율은 소속지점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인터넷업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