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른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기능인등급제’의 밑그림이 나왔다. 등급을 초‧중‧고‧특급으로 나누고 관련 업무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3월17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기능등급을 4단계로 구분했다. 건설현장의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해 초‧중‧고‧특급으로 나눴다.

고용부가 밝힌 직종별 등급 경력 환산표(잠정)에 따르면 경력‧자격‧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한 환산경력이 ‘2년 이하’일 경우 초급으로, ‘2년 이상~7년 미만’은 중급, ‘7년 이상~18년 미만’은 고급, ‘18년 이상’은 특급으로 인정받게 된다.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발급한 인정기능사 취득사항, 포상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 등에서 입상‧수상한 이력이 반영된다.

등급제 적용을 위한 직종은 토공, 포장, 궤도, 보링, 준설 등 60개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등급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업무지시권을 규정했다. 국토부 장관은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업무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기능등급 구분‧관리를 위해 수집‧이용되는 건설근로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규정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근로이력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 자격의 취득과 기능경기대회 입‧포상 이력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 이수‧수강 이력을 관리하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기능인등급제 도입 경과를 분석하고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능등급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 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기능인등급제 시행일인 오는 5월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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