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범죄·주거침입범죄 등 양형기준안 논의

산업재해 범죄에서 범행 증거를 은폐했을 때 책임자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5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양형기준안 16차 공청회에서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의 사고 수습 현황이나 정책적 고려를 생각하면 사고 구호조치 위반, 범행증거 은폐는 특별 가중요소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형벌이 강화되면서 증거 은폐 등의 시도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범죄 중 기업에 적용되는 벌금형의 양형 기준을 제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이윤을 상당히 능가하는 수준의 벌금형’이 산재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며 벌금형 양형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양형기준안에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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