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잃은 유족이 6년에 걸친 보상금 소송에서 이긴 뒤 사망보험금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 때부터 보험금 청구 시효가 시작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배우자인 C씨의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거절돼 소송을 냈다.

지방의 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C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목숨을 끊는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고 A씨는 이를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공단 측은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지난 2015년 7월 업무로 인한 사망이 맞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8월 보험사인 B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됐다. B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이유로 들었다. 또 C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1심은 “이 사건 사망사고는 C씨가 중증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다”라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A씨에게는 (유족보험금 지급)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15년 7월이 돼서야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있었다”면서 “A씨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5년 7월부터 진행돼 완성되지 않았다”며 B사가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C씨가 사망한 2009년부터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유서를 통해 사망 경위를 파악했다”며 “A씨가 C씨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록 공단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해 2015년 7월에서야 승소 판결이 확정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2015년 7월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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