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중 올해 20%·내년 30%로 확대

경기도가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대폭 확대해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으로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제도를 내년에는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 방안도 시행한다. 

먼저 연초마다 2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종합공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분리발주대상(전기, 통신, 소방)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의무 시행토록 한다.

또 설계 및 발주단계부터 공공공사 설계·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명확한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종분리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 검토 의무화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도모,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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