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유형수 골조소장연합회 회장

건설안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어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현장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유형수 골조소장연합회장을 만나봤다. 현재 건설안전학회 이사로도 활동 중인 그는 현장에서 40년, 소장으로 28년의 이력을 갖고 있다. 연합회는 전국에 있는 골조 현장소장의 상당수가 가입해 있다. /편집자 주

◇유형수 골조소장연합회 회장

-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현장 건설인들의 반응은?

“새 제도가 만들어질 때마다 늘어나는 서류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장종사자들은 이런 업무들이 실천이 아닌 ‘사고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한 일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만큼 법 내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뜻이죠”

- 안전문제 해법을 경영자, 기업인 처벌에서 찾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안전은 경영자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안전 비용이나 입찰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선결 과제입니다.

안전모, 안전화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는 제도로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하도급업체 입장에선 소수의 대기업 현장 외에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제도화되지 않은 안전시설비는 더 심각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의 상태에 맞춰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 비용은 공사비 내역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저가낙찰제가 안전비용 부족을 부추깁니다. 출혈경쟁을 하도록 내버려 둔 상황에서 안전비용만 늘리는 게 쉽겠습니까. 안전에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으니 공무담당자가 안전업무를 겸직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 또 다른 해결과제가 있을까요?

“정부는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명단을 공개합니다. 안전사고가 많은 하도급업체는 원청과의 협력관계가 위태로워집니다. 반면 근로자들은 사망이나 큰 부상이 아닌 이상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공상처리로 말이죠.

공상처리는 원도급사와 근로자 모두 원합니다. 원도급사들은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재 발생 건수를 줄이려 합니다. 이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들은 경미한 사고, 부주의에 의한 사고도 공상을 요구해 보상금을 얻습니다. 예방은커녕 불감증이 쌓일 수밖에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설사고는 100% 산재보상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제 평소 지론입니다. 산재 근로자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해 스스로 조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산재 이력을 관리해 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입찰 시 감점원인인 산재 발생건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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