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안전 감독 계획 발표…제조업 원청 감독도 강화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의 본사도 안전 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건설 현장의 안전이 본사의 예산, 조직, 인력 지원과 투자 등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내 산재 사망사고에서 건설업의 비중은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 중에서도 건설업 노동자는 51.9%에 달했다.

또 고용부는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할 경우 본사 관할 전국 건설 현장의 60% 이상을 동시에 감독한다.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올해 중대 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한다.

아울러 물류센터와 냉동창고 등 대형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 작업 시기에 맞춰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민간 기관의 기술 지도를 통해 위험 작업 시기를 미리 파악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추락 방지, 끼임 방지,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반복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이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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