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피난시설도 의무 설치
고지대·주택 밀집지역·재개발 예정지 안전관리 강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2024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앞으로 다세대·연립주택에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화재진압대원 중 일부를 인명구조 전담자로 지정하고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입 여건 등을 주기적으로 살피며, 고지대·재개발 예정지 등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주거시설 화재 발생 건수는 3만3724건으로 전체 화재(12만1100건)의 27.8%를 차지했다. 하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560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1018명)의 55.0%에 달했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2024년까지 주택화재 사망자를 지난해(201명)의 절반 수준인 100명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소방청은 우선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에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정립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에 다세대 주택이 25만1389동, 연립주택은 3만6238동으로 전체 공동주택의 65%를 차지하지만 아파트·기숙사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소방·피난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다.

소방청은 다세대·연립주택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 등 소방시설과 완강기 같은 피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할 계획이다.

소방·피난시설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은 내년 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소방청은 전망했다. 소방청은 법령 개정 전까지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피난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전용 화재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또한 주택 화재 발생 시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진압대원 중 일부를 인명구조 전담자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구조대원 외에도 인명구조 업무를 담당하게 해 인명구조 중심의 현장 활동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재 발생빈도가 높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특화된 현장 대응 기법도 고도화한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 소방차 진입 여건이나 재난 약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주택별 구조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현장 대응기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입로 확보가 어렵고 붕괴 위험이 큰 소규모 주택의 경우, 원거리에서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한 소화탄의 상용화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그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을 위주로 이뤄져 왔던 합동점검을 주택 분야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전기·가스 등 전문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합동점검을 하고, 화재안전종합 컨설팅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다가구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 예방업무와 화재진압 경험이 많은 퇴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위주로 ‘우리 동네 화재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화재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의 배전반이나 천장 속 등 보이지 않는 전기배선에 대한 과열과 누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열화상카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소방차 진입이나 소방용수 공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지대나 주택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다음 달까지 고지대 등 소방차량 진입 불가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대피요령 등 화재 초기대응 사항 교육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재개발 예정지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올해 91%, 내년에 100%로 올릴 계획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화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화재안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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