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수만t을 무단 사용한 경북 포항지역 건설사 7곳이 무더기로 포항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 수만 톤을 사용한 포항시 관내 항만공사 시공업체 7곳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 7곳은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살수차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초부터 2020년10월까지 포항시 북구 한 바닷가 인근 하천에서 하천수를 끌어 올려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이 이 기간 중 무단으로 사용한 하천수는 확인된 것만 3만8000t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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