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은 지점수 축소, 임직원 혜택 감축 등 경영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하고 관련 협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종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 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혁신방안에는 지점개편안,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효율화 등 내용을 담았다.

공제조합은 기존 대면방식을 전제로 다수의 소형지점을 운영해 경영비효율과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키로 했다.

종합공제는 현재 39개 지점에서 올 연말까지 34개로 줄이고, 2022년 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현 32개 지점을 2022년 2월까지 28개로, 2025년 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에 나선다.

기계공제는 현재 6개에서 올해 1개 지점을 줄이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의 수익 절반은 법정 의무가입 상품에서 발생함에도 임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혜택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업추비 한도는 2022년 매출액의 0.3%, 2025년 0.25%로 관리한다. 업추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는 사용내용을 기록하며 2025년 1월까지 업추비와 통합·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지난해 성과급이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건설공제는 약 50%, 전문공제는 20% 이상 감축 효과가 있다.

복리후생비는 20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하고,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공제조합들의 수익률은 타 연기금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연금은 11%대, 공무원연금은 8%대 수익률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2~4%에 불과했다. 이에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올해는 ‘최소 국고채(3년)+2.0%’를 목표로 했다.

아울러 논란이 컸던 운영위원회의 조합원 운영위원은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토록 의무화한다. 협회장만 당연직 운영위원을 유지 시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한다. 다만 협회장은 선출을 통해 운영위원이 되도록 문을 열어뒀다.

집행을 맡는 이사장은 운영위의 감독대상이란 이유로 협회장과 마찬가지로 당연직 운영위원회에 제외했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운영위원은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면서 조합원 9명, 정부측 11명으로 조정하고, 법령상 국토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협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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