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회장 이승성·사진)는 무등록사업자들의 불법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일부터 라디오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15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것으로, 캠페인 효과를 위해 출근시간대 청취율이 가장 높은 서울교통방송(TBS)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계해 매일 아침 8시8분에 60일간 이뤄진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무등록자들은 유지보수 공사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시장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어 계약 및 하자 문제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테리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19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협의회는 이번 캠페인이 일반인들에게 실내건축공사를 할 때는 업체의 면허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널리 알리는 효과와 함께 협의회를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성 회장은 “무등록자들의 불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디오 홍보를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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