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대비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미지급 대금 253억원을 받게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명절 때 중소업체 자금난을 덜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금 결제일이 명절 이후더라도 그 전에 지급하도록 주요 기업에 요청한 결과, 76개사가 1만9108개 중소기업에 3조954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미지급 대금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현장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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