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위해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톤(t)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등록해야 한다.

특히 1000t 이상 취급물질과 1t 이상의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CMR)’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법은 3년 단위로 적용대상이 확대돼 2030년에는 1∼10t을 제조·수입할 경우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시험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제공하며, 기업이 직접 생산한 경우까지 확대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취급량이 적은 물질이라도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내용, 신청일정 및 필요서류 등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또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가 조속히 확보돼 국민과 기업의 화학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