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지하·시설물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원인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전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은 ‘1명 사망 또는 5명 부상자 동시 발생’ 이상의 건설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으로 출동해 초기 조사와 개략적인 사고원인을 분석했다.

또 3명의 사망자나 10명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한 중대건설현장사고인 경우에 국토교통부 주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해 사고원인 및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해왔다.

이번에 자체 사고조사위를 통해 적극적인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예방, 사고 감축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자체 사고조사위는 재난안전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리원의 기술사 또는 박사급 직원 130여 명으로 구성된 위원단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 운영토록 하는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박영수 원장은 “새로 운영되는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건설·지하·시설물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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