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를 국비 40%와 지방비 20%로 보조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농도, 양 등을 상시 측정·관리하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 약 26억원(국비)을 편성했다.

보조금액은 설치비 2억원·운영비 약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의 60%(설치비 최대 1억2000만원·운영비 최대 약 3000만원)이다.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적격성 등을 검토해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 통보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및 수질관제센터의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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