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에 반대의견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반대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에게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 최대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양형위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안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면서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안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양형 인자에서 감경 인자를 축소하고 가중 인자를 확대한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형위는 산안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한 데 더해 상당 금액의 공탁을 감경 인자에서 삭제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될 경우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산안보건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안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은 과잉처벌을 부를 것”이라면서 “양형위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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