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 경쟁방식 도입 검토
업계 “하도급사 부담 커져” 반발

건설업계 반대 속에서 적정임금제 법제화가 본격화된 가운데가 정부는 ‘노무비 경쟁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방식은 임금 상승 부담을 기업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다룬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노무비 경쟁방식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무비 비경쟁방식은 임금을 사후정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지적됐다”며 발주자 행정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인해 경쟁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무비 경쟁·비경쟁 방식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통해 비교평가가 진행 중이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경쟁방식)하는지, 적용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임금을 사후정산(비경쟁방식)하는지에 있다. 늘어난 노무비 부담을 전자는 기업이, 후자는 발주자가 주로 책임지는 구조다.

적정임금제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에선 경쟁방식이 ‘엎친데 덮친 격’이란 반응이다. 낙찰률을 기존보다 상향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평균임금의 최저임금화, 포괄방식 임금구조 금지, 주휴수당 등 제수당 급증 등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방식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입찰 노무비를 높이지 않았다는 분석결과가 있고, 전문건설사들은 하도급낙찰률을 또 한 번 적용하게 돼 노무비 확보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늘어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존 시범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올해도 계획돼 있다. 연구용역도 아직 진행중”이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이 성과분석조차 덜 된 채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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