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주요내용 해설(6)

전문·종합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전문건설사들은 종합공사 입찰시 적용하는 적격심사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둬야 한다. 

적격심사는 크게 시공경험, 경영상태, 영업기간, 신인도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진출시 이 항목들의 점수 산정방식이 전문공사 참여 때와는 모두 달라졌다.

지방계약법령을 기준으로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참여시 적용하는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 2회에 걸쳐 알아본다.

우선,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일 경우 거쳐야 하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전문업체들에겐 만점을 적용한다. 종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10점이 감점되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적격심사의 핵심인 시공경험 평가는 추정가격 1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10억원 이상 종합공사이면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따라 각각 점수를 산정한 후 합산한다.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별로 각각 추정가격 대비 최소 100%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사규모에 따라 만점 비율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공사 8억원, 철근콘크리트공사 12억원으로 구성되는 추정가격 20억원인 토목공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입찰업체가 시공점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토공 8억, 철콘 12억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체 실적이 20억원을 넘더라도 한 업종의 실적이 구성금액에 못 미치면 만점을 받지 못한다.

10억 미만 종합공사에선 입찰업체의 전체 실적을 단순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입찰업체의 보유실적 중 한 업종이라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 추정가격 대비 10% 미만만 보유했다면 앞서 언급한 10억원 이상 평가방법에 따른다.

예를 들어 토공사 3억, 철콘 2억으로 구성된 종합공사에서 입찰업체가 만점을 받으려면 기존 배점기준대로 전체 실적이 3억5000만원(업역 4년 이상인 경우) 또는 3억원(4년 미만인 경우)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보유실적 중 토공 3000만원 미만 또는 철콘 2000만원 미만 조건에 해당되면 앞서 설명한 10억 이상 종합공사 입찰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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